2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적용한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승기를 잡았다.
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2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지 1시간 만에 우 전 수석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 벌어졌는데, 정말 모르셨나요?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라고 답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곧장 차를 타고 귀가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국정을 감찰하는 민정수석 지위에 있으면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하고, 문체부와 공정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혐의까지 밝힌다는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쯤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