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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비속어 남발 '비디오스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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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여과없이 방송한 오락 프로그램, 특정 분양정보를 소개하면서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부동산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every1, MBC Drama, MBC MUSIC <비디오 스타>는 출연자들의 욕설과 비속어를 비프음 처리하여 수차례 반복하고, '어디가 이 Shake it야'와 같이 비속어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은 신도시에 위치한 특정 상가의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상가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인근 상가 대비 높은 전용률', '지역난방 적용을 통한 관리비 20% 절감효과'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