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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용에만 전기료 누진제 '부당'"…소비자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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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전력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주택용 전기에 부과되는 누진제 요금체계는 산업용 전기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비싸진다. 누진제가 처음 만들어진 지난 2004년에는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원70전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원50전으로 11.7배가 뛰었다.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단계 3배로 요금체계를 조정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