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주고, 차량 2부제 시행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28일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될 체감형 대책으로는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및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 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 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내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지난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3일 공포 및 시행된다.
보건용 마스크 지급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명이 대상이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를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해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아동복지시설(총 484개소, 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시 자체 지원기준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 6200여개소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은 52%에 불과하다.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단,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와 체육시설, 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 2부제 시행 대상이지만 가급적 시와 같이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선, 서울버스(마을,시내))만 해당된다. 차량 2부제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과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