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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위, 인천 700만원 전남 500만원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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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에 대한 벌금 징계를 의결했다.

인천 구단은 11월 5일 광양구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후 원정팀 인천 팬 2명이 그라운드 난입 및 홈팀인 전남 구단 스태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과 관련하여 팀에서 대규모 원정응원단을 조직해 가면서 충분한 관리가 미흡한 점, 최근 인천 구단과 관련하여 관중 난동 및 소요, 안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전남 구단에는 홈경기장 안전 유지 의무 위반 및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미준수로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규모 원정 서포터즈가 방문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점, 사건 발생 후에도 사태해결 및 수습과 관련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경기 당일 경기장 난입 관중 2명 및 전반 종료 후 응원석을 이탈하여 본부석 쪽으로 이동해 퇴장하던 심판에게 욕설한 1명은 K리그 전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