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연납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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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연납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