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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판매사 '돌려막기식' 대출에 고객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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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국내 공식 판매사(딜러사)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일부 고객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량 계약당시 현금 등으로 대금을 완납했지만, 딜러가 실적을 이유로 '대출을 이용하는 척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가 자신이 쓴 적도 없는 빚을 지게 된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판매사는 한독모터스이며 해당 딜러는 BMW코리아가 1년간 최다판매한 딜러에게 수여하는 '프리미엄 클럽 멤버'에 최근 5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현재 15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사람당 1000만~2500만원의 대출금을 갚고 있어 모두 합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A씨는 약 7000만원짜리 BMW 5시리즈를 일시불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딜러는 현금으로 대금을 완납한 A씨에게 '추가 할인에 다른 옵션까지 넣어줄 테니 내 실적에 도움이 되도록 몇 달만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BMW파이낸셜)의 대출을 이용하는 척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출은 약 한 달 뒤 이뤄졌고 딜러는 약속대로 몇 달간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올해 초부터는 상환이 끊겼다.

지난해 1억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한 B씨 역시 딜러의 동일한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지만, 역시 올해 초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상황은 딜러가 이전 고객에게 할인해준 금액 등을 다음 고객의 대출금으로 메우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해당딜러는 판매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돌려막기식' 영업이 힘들어졌다.

이런 와중에 판매사 한독모터스측은 이런 영업방식이 금융 관련 부정이라고 판단, 올해 초 해당 딜러를 내보내고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 딜러는 기존 고객들의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은 판매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독모터스측은 '딜러의 잘못'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고객들은 "딜러를 통해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판매사와 계약을 한 것이니 판매사가 먼저 배상을 하고 딜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독모터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