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유독 한화손해보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발표한 '2017년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에 따르면,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 분석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 분석에서 한화손보는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패소율 66.0%)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43건 중 26건, 60.5%), MG손해보험(22건 중 13건, 59.1%), 흥국화재(30건 중 15건, 50.0%) 순이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의 지난해 신규 소송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신규가 10건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합계(726건)에서 약 73%를 차지했다. 이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51건)의 10배를 넘어선 수치다. 금소연은 "일부 손보사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