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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신고재산 증가…유흥주점·골프장 개소세는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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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1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4.0%·증여세 신고재산은 28.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고,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늘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전년(23억6000만원)보다 1.7% 증가한 24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전년보다 28.2% 늘어난 23조3444억원으로, 신고 건수는 10.6% 증가한 12만8454건에 달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의 1억5700만원보다 15.9%나 껑충 뛰었다.

이같은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7년에는 7%로 축소됐고,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한편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골프장·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 늘어난 15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국세물납 금액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전년보다 47.1% 감소한 77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