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37)가 간판 심석희(한국체대)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 보니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 선수 체벌이 만연한 게 사실이다. 조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드러났다. 심석희가 올해 초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당시 중국 쇼트트랙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