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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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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와 안경 등의 김서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김서림 방지제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 이하)을 최소 1.8배(9㎎/㎏), 최대 39배(195㎎/㎏)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최대 14.5㎎/㎏)와 MIT(최소 1.0㎎/㎏~최대 7.4㎎/㎏)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토를 유발하고,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통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또 CMIT와 MIT는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피부에 노출되면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흡입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 조사 대상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각각 2.5% 검출됐다.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방향제, 자동차워셔액, 세정제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의 경우 아직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 메탄올은 흡입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하고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에 판매중지와 회수 권고를 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 안전과 표시 관리 감독 강화와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