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약 5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요사항 제출의무를 위반한 알리코제약㈜에 과징금 4980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선위는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더이앤엠㈜과 ㈜티피씨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각각 1200만원, 27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