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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오늘(14일) 이혼소송 선고→김민희와 결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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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 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판결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아내 A씨는 그동안 이혼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2017년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 "나는 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이혼을 원치 않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심지어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다. 또한 하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김민희의 아버지도 대동하고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협업 작품은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 있다.

이혼 절차를 밟는 홍상수 감독는 김민희의 결혼설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j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