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최종훈이 반성문으로 결백을 호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 권 모씨 등 3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준영과 전 기획사 직원 허 모씨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최종훈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종훈은 16일, 권씨는 7월 8일과 7월 12일, 7월 24일, 7월 31일, 지난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 최종훈,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최종훈도 해당 대화방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물 1건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촬영물 5건 등 총 6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이 공유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정준영과 최종훈, 김씨 허씨 권씨 등에게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이들 일당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종훈은 경찰 조사 후 3월 구속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5월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그외 피고인들은 모두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6월 27일 공판준비기일과 7월 16일 1차 공판에서 정준영과 그의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효력이 없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최종훈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이 없다.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른 피공인들도 모두 준강간 등의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최종훈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