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의 확진자가 교회 예배를 통해 2차 감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종교인들의 집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 코리아빌딩 내 보험회사 콜센터 감염자 중 경기도 거주자가 교회 예배를 통해 4명을 2차 감염 시켰다.
구로 콜센터 확진 직원 A씨(44·여)가 부천 소사본동 소재 생명수교회 목사 1명과 신도 3명을 예배 과정에서 2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도 167번째 확진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생명수교회에서 예배를 봤고, 함께 예배를 본 신도 B씨(49·여), C씨(51·여), D씨(46·여), 목사 E씨(66) 등 4명이 A씨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었던 것"이라며 "도가 도내 주요 대형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A씨가 예배를 본 지난 8일 예배강행 방침을 밝힌 교회가 5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페이스북에 "(향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글을 올린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