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코로나19 감염증을 고백했다 만우절 장난이라 밝히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재중은 1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서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바보 같은 판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중은 논란이 계속되자 최초 글을 올린 지 한시간이 채 되지 않아 해당 글을 수정해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의 경각심, 마음에 새깁시다"면서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재중의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농담으로 대중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번져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인포데믹(인포메이션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모두가 자중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김재중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제가 SNS 쓴 글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들,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드린다"며 "저의 아버지도 얼마 전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줄곧 병원에 다니셨다. 그러면서 병원에 계신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분들과는 반대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2차 해명글을 게시했지만 여론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김재중이 글을 수정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게재됐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만 2244명이다.
감염병 예방법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나 거짓 진술로 방역기관에 큰 혼란을 줬을 때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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