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골프장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골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가된 기준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골프장 안전수칙 포스터 2종'을 7월 1일 전국 회원사 골프장에 배포했다.
'즐겁고 안전한 골프장을 위한 10가지 약속' 포스터에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수칙이 담겨 있다. 또 다른 포스터에는 골프장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포스터는 내장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돼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골프장은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용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골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골프장 상당수는 이미 응급장비를 도입해 관할 소방서 교육 하에 운용 중이다. 심정지 응급환자를 소생시킨 사례도 적지 않다.
협회는 "올해 안에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협회가 지난 2018년 제작·배포한 '골프장 안전매뉴얼 북'으로 교육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