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도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로만 인증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이 변경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해지 청구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0원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편입했다. 장기미거래 0원 계좌가 많아 은행에 계좌관리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착오송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을 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시중은행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