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진드기 기피제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알린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중에는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문구, 표현을 써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허위광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제품은 공산품인데도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안전한 성분의 모기 기피제'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제품은 '정식 허가 인증 제품으로 효과도 보장'이라고 표기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보습 및 가려움 완화', '부위에 대한 외용 소독'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등 과대광고를 한 경우도 15건 적발됐다.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기피제는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