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232곳을 점검해, 11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8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사항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