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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년된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정비…통신 3사 손해배상 약관 불공정 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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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이 넘도록 유지돼 왔던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19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의 마지막 개정 시점이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별건으로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통신 3사의 약관 중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으로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는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