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래퍼 우버데프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
지난 2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 씨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우버데프 씨에 대한 일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17일 우버데프는 자신의 SNS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재하며 "내년 엠넷 '쇼미더머니'에서 봅시다"라며 활동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우버데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20대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우버데프는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뮤직비디오 제작자이자 래퍼 쿼카더랩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우버데프를 고소한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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