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5명 중 1명은 자신의 주소지 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의 3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는 총 2678만건이며, 이 가운데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건 (93%),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건 (7%)이었다.
같은 시기 시행된 일반 비대면 진료는 총 689만건으로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이었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32%, 충남·경북 29% 등의 순이었다.
일반 비대면 진료의 경우 ,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신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진료 또한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