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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손승연은 피프티 피프티가 얼마나 야속할까…묻혔던 전속게약 분쟁, 재소환돼 시선만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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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재소환된 가수 손승연이 과거 전속계약 분쟁으로 다툰 포츈과 다시 '2차전'에 돌입한 모양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기만 하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 측을 지목한 가운데, 손승연도 과거 소속사였던 포츈과 법적 분쟁 뒤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더기버스로 회사를 옮긴 사실이 재조명되는 중이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분쟁과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손승연과 더기버스 측을 향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승연과 포츈 측은 과거 일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기버스 측은 손승연이 포츈 측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전속계약이 합법하게 해지됐다는 입장이지만, 포츈 측은 신인에게는 파격적으로 5:5 수익을 나누는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했고, 포츈이 정산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먼저 더기버스 측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포츈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포츈 측은 스포츠조선에 "손승연은 포츈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5로 나누는 계약을 맺고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해왔다. 손승연은 매년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2016년 10월 말 어떤 의사 표시나 이의제기 한 번 없이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법원도 2017년 2월 손승연의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입장이라며 기각 판결한 바다"고 밝혔다.

이어 더기버스 측의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에도 입장을 밝혔다.

포츈 측은 "가처분 소송 패소 이후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지 아닐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 발생된 정산 보류금이 정산금이 될지 합의금이 될지 성격이 정해지니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손승연이 두 달 동안 거취에 대한 확답 없이 정산금만 달라고 독촉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포츈 측은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오히려 손승연이 2017년 8월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일부 인용 처리를 하긴 했지만 손승연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의 연예활동을 거절한 것도 분명 인정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더기버스 측이 언급한 정산 미지급에 대해서 "당시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멈춰진 상황에서 지급도 홀딩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정산보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고 합의로 소송이 끝났다"고 했다.

이어 포츈 소속 당시 손승연이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어야 했다는 더기버스 측의 주장에는 "'보디가드'는 회당 15곡 가까운 곡을 혼자 불러야 하고, 주 3~4회 이상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작품이라, 포츈은 성대결절을 우려해 손승연에게 출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손승연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포츈과의 전속계약 가처분 분쟁에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이 없으며, 피프티 피프티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에는 "안성일 대표 소속 회사 매니저가 손승연과의 손해배상 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안성일 측 매니저들이 손승연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했다.

과거 전속계약 분쟁 당시보다 약 5년이 지난 현재, 해당 사건은 더 뜨거운 화젯거리로 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승연이 피프티 피프티로 과거 전속계약 분쟁이 재조명돼, 피프티 피프티가 야속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