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을 중심으로 정수기 임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60대 이상 소비자의 37.9%가 계약 시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9건(25.1%), '품질 불만' 33건(16.9%), '부당행위' 22건(11.3%) 등 순이었다. 이 중에는 월 이용료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청구되거나 사전에 고지 없이 설치·철거비가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수기 임대사업자 10개 사와 함께 임대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정리한 '약정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특히 많은 월 이용료, 의무사용기간, 부가비용·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렌탈계약의 중요내용으로 구성되며, 일반 계약서보다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가독성을 고려해 제작한다.
정수기 10개 사는 올해 9월까지 해당 약정설명서를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기사 방문 시 제공, 알림톡 발송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에 동참한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 월 이용료와 의무 사용기간, 관리 서비스 점검 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후에는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