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으로 신고를 당한 한 누리꾼이 알고 보니 칼갈이 차를 쫓아간 것이라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옆 가게 사장님이 경찰서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글쓴이 A씨는 "조금 전에 있었던 실제 상황이다."라며 "경찰관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CCTV를 볼 수 있는지 협조를 부탁해서 영상을 틀어드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CCTV 영상을 요청한 이유는 옆 가게의 사장이 칼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은 점주와 친분이 있던 A씨는 해당 점주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이에 점주는 "그쪽 사장님이 CCTV를 보여준 것이냐"라고 했고 A씨는 "네 제가 (CCTV를) 보여줘서 나오신 것이냐"라고 물었다.
알고 보니 해당 점주는 오해를 받고 신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는 "칼갈이 아저씨를 보고 그 차를 따라간다고 뛰어가다가 신고를 당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며 CCTV 영상을 제공한 A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A씨는 "가게에서 칼을 들고 막 뛰어가시는게 꼭 목표물을 보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긴했다. 그 앞에 칼갈이 차를 앞지르며 뛰어가시더라."며 "요즘 시대가 무섭긴하다. 도구 들고 밖에 나가지 말자."라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해를 할만했다", "CCTV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얼마 전에 저희 가게 단골 셰프가 휴무일인데도 조리복 차림으로 왔다. 평상복에 칼을 들고 올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비슷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