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몰카 파문'을 일으켰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와 교제하던 중 불법촬영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인들에게 고백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씨의 유족들은 정바비를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피해주장이 나왔다. B씨는 정바비와 교제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바비는 폭행은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2022년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리고 정바비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정바비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6월 불법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으며 공소가 제기된 전날 피해자가 성관계 촬영에 동의했기 문에 다음날에도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정바비는 "항소심 판결에서 불법 촬영 부분 무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미 인정했던 폭행 1건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렸다. 마음 속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