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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법'은 통과, '플럿코 법'은 왜 안되는걸까[SC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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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외국인 선수도 단기 알바 시대다. 부상이탈 외인 대신 임시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24시즌부터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취지는 간단하다.

거액을 들여 영입한 외국인 선수. '전력의 절반'이라 불릴 만큼 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즌 중 불의의 부상으로 덜컥 이탈하면 재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즌 초 치료기간이 불투명한 장기 부상일 경우 판단이 어려워진다.

통상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에서 한국 구단은 경기 등 참가활동 중 부상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봉을 모두 지급한다. 상한선을 꽉 채운 신규 외인인 경우 최악의 경우 1경기도 못 뛰고 100만 달러를 챙겨 돌아갈 수도 있다.

한화 이글스 투수 버치 스미스, 두산 베어스 투수 딜런 파일이 대표적이다.

1년 차 외국인선수 최대 금액인 총액 100만 달러에 버치 스미스를 영입했지만, 어깨 근육 손상으로 4월1일 키움과의 개막전 1경기 등판 후 2⅔이닝 소화 후 퇴출됐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 중 보장 금액인 80만 달러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두산 딜런도 마찬가지였다. 스프링캠프에서 타구에 머리를 맞는 불의의 사고로 개막 이후 한 달 가량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복귀 후 2경기에서 9이닝 소화 후 팔꿈치 통증으로 결국 짐을 쌌다. 총액 65만 달러 중 인센티브 10만 달러를 제외한 55만 달러를 챙겨 떠났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전력 이탈 시 즉각적인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소속 외국인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교체와 기다림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거나, 해당 선수를 재활 명단에 올리고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선수를 영입해 쓸 수 있도록 했다.

돌아오면 분명 잘 할 선수인데 부상 공백 기간 동안 피해가 커서 울며 겨자먹기로 교체 카드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구단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었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부상 선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 임시 대체 선수가 잘하면 부상 선수나 또 다른 외국인 선수와 바꿀 수도 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기존 외국인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복귀할 경우 대체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 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대체 외국인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선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약 1억 3500만원)로 제한된다.

버치 스미스나 딜런 파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스미스 법'의 제정.

하지만 '플럿코 법'으로는 아쉽게 이어지지 못했다.

29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LG 트윈스 외국인투수 아담 플럿코는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시리즈 개막을 열흘 여 남긴 시점.

플럿코는 골반 타박상으로 지난 8월26일 NC전을 끝으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복귀를 놓고 긍정적인 국내 의료진과 부정적인 미국 의료진의 진단이 엇갈렸다. 플럿코는 미국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한국시리즈를 포기했다. LG는 핵심 외국인 투수 한명 없이 시리즈를 치러야 한다.

'8월16일 이후 등록 외인은 당해 포스트시즌에 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교체도 할 수 없는 상황.

KBO 이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 대체 외인 허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악용 소지가 있어 고심 끝에 보류했다.

KBO 관계자는 "자칫 제도를 악용해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단기간 외국인 선수를 임시로 데려와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