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JYJ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여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한부는 검찰이 구형한대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 장기간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앙심을 품고 사적 관계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오열했다.
A씨의 변호인 또한 "A씨가 마약을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준수 측은 "김준수는 결코 범법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협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