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른바 '숙취해소 실증제'가 시행된 가운데, 51개 숙취해소 제품이 강화된 표시·광고 규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은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뜻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제품은 6개월 계도기간이 지나면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숙취해소 제품 제조업체 21개 사의 51개 제품이 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자율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광동제약 '광동 남 진한 헛개차'<사진>, 동아제약 '모닝케어', 종근당 '헛개땡큐골드', 유한양행 '내일엔' 등이 승인 받은 제품이다. 식품산업협회가 현재 그래미 '여명808' 등 31개 제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승인을 받는 제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자율심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식약처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숙취 해소' 표시 광고가 중지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과학적 설계, 절차상 문제 유무, 숙취 해소 효과 수준 등을 검토중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