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28일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으로,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