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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 구속된 회장 부자…경찰 "직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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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중처법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적시
인허가 비리 수사 진척되며 사망과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한 듯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회장 부자가 이례적으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게 단순한 간접책임을 넘어 근로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속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의 영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함께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들에게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 책임뿐 아니라 근로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중처법 시행 이후 전국 세 번째다.
앞서 화성 아리셀 화재,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 중독 사고 때에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승패에 대해 구단주나 프런트가 간접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적용하고 나선 데는 현재 수사 중인 리조트 공사장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달 말이면 인허가 비리 수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소방 관련 위법 행위도 일부 포착됐다"면서 "현장에는 설치되지 않은 소방시설이 다수였고, 그나마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이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도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중한 처단형이 예상될 때 도주 우려를 인정한다"면서 "(증거 인멸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 간에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수사를 할 때도 안전관리나 소방 시설 관련해 관련자들 간의 입 맞추기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회장 부자 외에도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작업자 등 4명을 더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1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