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심판에게 욕설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프로농구 KBL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12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BL에 따르면 프림은 지난 6일 서울 삼성과 홈 경기 뒤 심판진을 향해 욕설했다.
프림은 이 경기에서 3쿼터에 5번째 반칙 판정을 받고 퇴장당하자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또 한 번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프림이 화를 참지 못해 문제가 될 언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프림은 지난해 2월 원주 DB와 경기에서도 3쿼터 중 퇴장당하자 코트에 침을 뱉으며 항의했다. 이후 SNS에 KBL을 겨냥한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
당시 재정위는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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