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 과도한 수수료"…수수료 비중 최대 26%
4개 앱 마켓 사업자 수수료율은 '영업비밀'…공개 안 돼
방통위, 2024년 앱 마켓 실태조사…소비자 "해지·탈퇴 어렵고 수수료 비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수수료로 꼽은 가운데 앱 마켓 사업자들이 거래액에서 수수료를 최대 26% 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 이용자들은 환불 신청 과정에서 해지·탈퇴 절차의 어려움과 과다한 해지 수수료 등을 불편함으로 꼽았다.
◇ 앱 거래액 최대 4분의 1이 수수료로…수치는 '영업비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에 대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14∼26% 수준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자의 수수료 비중의 구체적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앱 마켓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만 있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애플, 구글 등 빅테크 사업자들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수수료 비중을 알리지 않고 있다.
애플이 전년 대비 10% 이내로 수수료율을 올렸지만 구체적 수치는 비공개였다.
앱 등록 매출액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는 약 9.4% 증가했고 구글 플레이는 약 12.9% 감소했다.
국내 앱 개발사 1천200개 사에 소속된 개발자들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를 꼽았다.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라고 답한 앱 개발자는 70.4%에 달했고,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 '결제 수단 선택 제한'에 대한 응답은 각각 11.6%, 8.9%로 조사됐다.
국내 앱 개발자가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96.4%), 애플 앱스토어(71.3%) 순(중복포함)이며, 매출액 비중도 구글 플레이가 67.5%로 가장 높았고 애플 앱스토어(28.2%), 원스토어(2.9%), 갤럭시스토어(1.5%) 순이었다.
개발자 중 36.8%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26.2%는 구글 플레이에서 각각 심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등록 거부 경험은 애플 20%, 구글 13%, 앱 삭제 경험은 구글 8.2%, 애플 3.2%였다.
◇ 콘텐츠·앱 구매자 "해지 버튼 숨겨져 있고 고객센터 연결 어려워"
방통위는 앱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나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최종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유료 콘텐츠 구매 경험이 있는 최종이용자 중 28.3%가 환불 신청을 해봤고 환불 소요 기간은 '최대 1주 이내'가 50.0%로 가장 높았다. '최대 2주 이내'는 34.4%였다.
이용자들은 환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으로 ▲ 해지·탈퇴 버튼을 앱에서 숨겨놓는 등 절차를 어렵게 한 경우 ▲ 과다한 해지 수수료 ▲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움 ▲ 앱 마켓과 개발사 간 책임 전가 문제를 꼽았다.
앱 내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이용자 비율은 74.5%이며, 웹사이트 결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25.5%로 나타났는데, 웹 결제를 선호하는 이들은 "앱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를 이유로 들었다.
조사 대상 이용자가 가장 자주 쓰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67.2%), 애플 앱스토어(29.7%) 순이었다.
유료 콘텐츠 구매의 경우 정기 결제로 월평균 1.43회, 1만3천317원을 지출했고 일회성 결제로는 월평균 1.39회, 9천756원을 썼다.
2023년 국내 앱 마켓 규모는 거래액 기준 8조1천952억원으로 2022년보다 6.4% 감소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10.1%)와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6.3%)는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고 구글 플레이(-10.1%)와 원스토어(-21.6%)는 감소했다.
분야별 앱 등록 비중은 사진·도구(26.1%), 라이프스타일(15.6%), 미디어·출판(14.5%) 관련 앱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한편, 인앱결제 관련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방통위 의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지만, 현재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정당성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어 당분간 과징금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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