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공군기지)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 및 주거문화 복합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부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의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 등 실시계획이 경미하게 변경될 때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 군 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이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으며 추후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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