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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전통시장·주차장 등 지방 입지규제 38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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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시 동의요건 삭제…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활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는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작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약 3천732개 규제조항을 개선했다.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도로 연결 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도로연결 70건, 주차장 154건이다.
특히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건의해 94곳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특례가 적용돼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각각 확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를 요구해 53개 지자체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해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3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로 본선이 아닌 지선인 측도는 본선보다 차량 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도 빠르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의 도로 연결 조례는 본선과 측도에 대한 변속차로 확보기준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국도 등에 적용되는 도로연결규칙에 따라 본선과 구별해 측도의 변속차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광장·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은 '시설물의 직선거리 300m'에서 '도보거리 600m, 인접 행정동·리'까지로 확대해 설치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다년간 수많은 지방규제를 개선했지만 정비가 필요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