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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교부, 공관별 비자 심사량 고려 않고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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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1인당 하루에 최소 0.5건·최대 517.5건으로 격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15일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자 신청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인력을 보강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 규제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된 사례와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 비자 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한다.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 자격 적격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한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에서 바이오 정보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라는 처분 등을 내렸다.
또 감사원은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상 구비 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행정망을 활용하지 않고 서류 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발하고 외교부·경찰청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외공관에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또 법무부·재외동포청·병무청에는 민원 처리 시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