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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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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인 청양 고운식물원 인근 3개 읍면 455만 7천4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으며,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 성행이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이 있어 2028년 4월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500㎡, 임야 1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