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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불렀더니, 휴대폰 보며 고속 질주…보상은 고작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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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사가 야간 고속도로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고속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보상은 고작 5위안(약 1000원)짜리 쿠폰이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 리 모씨는 중국 광둥성 포산에서 뤄딩으로 이동하기 위해 270위안(약 5만 3000원)을 지불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동 거리는 180㎞로, 보통 차량을 이용하면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야간임에도 고속도로를 시속 120~130㎞로 달리기 시작했다.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닌 자동 조종 모드였다.

이를 촬영한 리씨는 "차량이 내내 추월차선으로 달렸고 기사는 졸린 기색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혼자 탑승한 그녀는 남성 기사에게 항의를 하지 못했고, 불안에 떨며 운전사를 대신해 내내 도로를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이후 차량 호출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플랫폼 측은 이와 관련해 운전사에게 경고하고 승객인 리씨에게 5위안 쿠폰을 제공했다.

리씨는 "운전사가 가는 내내 핸들에서 손을 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며 "무서운 경험이었고 살아 있는 것이 행운이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리씨가 그를 막았어야 했다. 시속 130㎞의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모드를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 "5위안짜리 쿠폰 보상을 하다니 장난인가?" 등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도로 교통법을 보면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운전석에서 TV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