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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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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이 미뤄진 건 이들 두 사람이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재판부는 몇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타머 전 사장 사건에서 "영구미제로 관리하다 공시송달로 가능한 것 같아서 기일을 잡았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끝났다"며 "(타머 전 사장의 경우) 실형이 나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열린 힐 전 사장 사건에서도 "관련자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트레버 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과 힐 전 사장 사건의 공판을 각각 5월 20일, 7월 3일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22년 11월 확정됐다.
1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