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이 기존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은 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로 확대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선제적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상담기록 보관기간을 촬영물 등과 일치시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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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