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내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정식 도입이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 상품 출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6만5천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추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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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