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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서 상법·내란특검법 재표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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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
재표결 대상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과 이들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 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나머지 7개 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