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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 김 양식시설 단속 강화…시군별 양식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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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최근 김 산업이 성장하면서 불법 양식이 늘어나자 전남도가 관계기관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와 12개 시군의 양식어장 정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최근 3년간 전남 김 불법 양식시설 적발 건수는 2023년 42건에서 2024년 41건, 올해 4월 현재 3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불법 김 양식은 늘고 있지만, 물김 가격은 하락해 불법 양식으로 인한 김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2025년산 전남의 김 누적 생산량은 9일 현재 48만9천t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으나, 위판 가격은 kg당 1천5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937원)보다 떨어졌다.
이에 따라 불법 김 양식시설 정비를 통해 생산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으로 김을 양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김 양식장 닻 시설을 설치하는 7월 말부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지도선을 매일 투입해 불법 김 양식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군별로 실효성 있는 김 양식장 정비계획을 세워 어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