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5개 지자체 빼곤 현장조사 전무…지자체에 비용 보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지반탐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에 나섰다.
올해 지반탐사 관련 예산은 14억6천억원에 불과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반탐사 장비 구입과 민간 위탁을 위한 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싱크홀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지반탐사를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직접 현장조사에 나선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지자체가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이행되는 사례가 서울·부산을 빼고는 부족한 상황이다.
17개 시도의 최근 5년(2020∼2024년)간 현장조사 실적을 보면, 서울·부산·경북·울산·광주 5개 시도 외에는 현장조사 사례가 없다.
그나마도 경북과 광주는 2022년과 작년에만 현장조사를 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5천100km 구간에서 현장조사를 했으며 부산은 1천14km, 광주 38km, 울산은 6km다.
당초에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려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대규모 굴착 현장을 위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싱크홀은 대부분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3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고위험 구간으로 지반탐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