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전국한우협회는 17일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6·3 대선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우선 한우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축종 간 형평성 논란과 입법 비효율 등을 우려하면서 한우법 제정 대안으로는 축산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우협회는 이와 관련해 "축종별 경영 구조와 농가 수 등이 상이하고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한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또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건의했다. 사료는 수입 원료 비중이 높고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급격한 사료 가격 변동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한우협회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 책임 방역 강화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개편을 요구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 속에서 농축산물을 단순히 물가 안정 수단으로 보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식량 안보 확보와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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