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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정기교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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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한다고 18일 밝혔다.
월별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과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을 번갈아 한다.
교육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의 교육 내용 및 일자, 신청 방법 등은 공정거래 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원은 "향후 교육 수요를 감안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으로의 교육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