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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11세 여아 친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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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방주시·일시정지 의무 미이행…반성·처벌불원 고려"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10일 오후 5시께 원주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약 30㎞ 속도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을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면서도 전방 주시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