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들, 글로벌 표준정책 이유로 법 지키는데 소극적"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직장인 A씨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TA)에서 최저가 16만원으로 표시된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려다 결제 단계에서 부가세 10%가 추가돼 최종 가격이 17만6천원으로 오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 검색 당시 가격과 최종가가 달랐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착각하고 결제를 진행할 뻔했다"고 말했다.
18일 이준석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개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외 OTA를 비롯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크패턴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총가격의 일부만 노출해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추가 비용을 순차적으로 노출하는 유형이 대표이다.
지난달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국내 법령을 따르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해외 OTA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글로벌 표준 정책을 이유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대부분 해외에 본사가 있어 국내법 집행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규정을 준수해 환불·취소 규정을 운영하고 수시로 감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의무화해 한국 내 플랫폼도 소비자 불만 처리와 법규 준수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법령에서는 원칙 중심으로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례별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에서 "다크패턴은 유형이 매우 다양해 명확한 기만행위부터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례까지 폭넓게 나타난다"며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되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공해 기업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상품 가격을 고지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게 돼 있다"며 "해외 플랫폼들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