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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그라피티와 전쟁 선포…"연간 피해액 1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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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체가 낙서로 몸살…기소 사례는 3년간 1건 불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프랑스 파리시가 '그라피티(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외벽에 남긴 낙서나 그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파리시는 도시의 역사적 건물과 동상 등에 그라피티 남기는 이른바 '태거'(tagger)들로 인한 피해가 매년 100억원에 육박한다면서 태거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시는 그라피티를 반달리즘(공공시설·문화유산 등의 파괴·훼손) 행위로 보고 태거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라피티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아리엘 웨일 파리 1∼4구 구청장은 "경찰에 카메라 사용을 요청했고, 매번 법적 조치를 취해 시에 발생한 비용을 산정할 것"이라며 "시청, 경찰, 법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사람들은 공공건물 훼손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파리시는 오랫동안 그라피티로 몸살을 앓아왔다.
레퓌블리크 광장에 세워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마리안 동상은 물론이고, 도시 북쪽을 양분하는 그랑 대로변 플라타너스 몸통과 200년이 넘는 석조 아파트들의 벽면은 그라피티로 뒤덮이기 일쑤다.
벤치와 현관문, 우체통, 동상 등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에 그라피티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파리지앵 협회 회장인 프랑수아 루이는 약 50명으로 구성된 핵심적인 '연쇄 태거' 집단이 도시 전체 그라피티의 절반을 그려왔으며, 수년 동안 처벌 없이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쇄 태거 중 일부는 체포됐다가 풀려난 다음 날 다시 그라피티를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짓을 반복하는 자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처리한 그라피티 사건이 317건에서 479건으로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라피티 범죄자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3만유로(약 3천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이었다. 이 건에 대해 파리 법원은 식스 삭스라는 남성에게 징역 2개월과 벌금 1만7천유로(약 2천700만원)를 선고한 바 있다.
withwit@yna.co.kr
<연합뉴스>